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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지주택종결 결정 찬반이 열리는데요. 안심보장증서에 2020.10.16 2년이내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이행되지 않으면 납부한 분담금(업무대행비 포함) 전액 환불을 보장한다고 되어있는데 조합설립인가를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탈퇴를 하고자 합니다..규약을 살펴보면, 탈퇴시 창립공고일 이후부터는 업무대행비, 조합원분담금이 환불 불가라고 나와서요. 이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만약 사업이 종결되게 된다면 그냥 끝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