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서울 동작구에 소재한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 방문하여 조합에 가입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29,790,493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서울 동작구 소재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진행이 지연되자, 의뢰인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첫째, 의뢰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사업부지의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 지역이라는 사실 및 이 사건 사업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8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의뢰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12층 호실이 배정될 것을 기대하면서 더 많은 조합원부담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 사실에 관해서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는 그에 관한 고지의무를 다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둘째,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규모를 ‘지하 2층, 지상 6층 ~ 지상 24층, 9개동 총 714 세대’로 명시한 다음, 각 호실의 평형과 층수, 평형․층별 조합원부담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고, 의뢰인에게 xxx동 12xx호를 배정하였으며, 고층의 호실을 배정받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더 많은 조합원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와 같이 24층에 이르는 아파트가 건축되어 위 호실을 공급받을 수 있으리라는 신뢰를 주었는데, 이는 이 사건 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아파트의 규모와 층수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
위와같은 사정에 비추어 의뢰인이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봄이 상당함을 주장하며 조합 가입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한 바,
결국, 재판부는 저의 손을 들어주었고, 의뢰인이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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