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의뢰인은 추진위원회로부터 “부산 수영구 소재 지역주택조합은 가입된 정식 조합원에 한해 6개월 이내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지 못할 시 전액 환불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의 조합원 안심보장확약서와 “부산 수영구 소재 지역주택조합은 가입된 군지정 정식조합원에 한해 사업승인 후 조합원이 원하지 않는 동·호수가 당첨될 시 전액환불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의 동·호수 추첨확약서를 각 교부받았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1차 중도금 1회분 이후로 피고에게 조합원 분담금 등을 납부하지 않았고, 2022. 3. 10. 개최된 피고의 이사회에서 의뢰인 등 조합원 분담금 미납자들에 대하여 제명 통보가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살피건대, 이 사건 환불약정은 다른 구성원과는 달리 의뢰인에게만 분담금 전액환불을 약속한 것으로 다른 구성원들의 분담금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이거나 총유물의 처분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것이 유효하려면 총회결의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총회결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환불약정은 무효이며,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무효인 이 사건 환불약정을 내세워 원고와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가 의뢰인을 기망한 것이거나 의뢰인의 착오를 유발한 것이기에 의뢰인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는 점.
한편 이 사건 환불약정이 무효인 이상 민법 제137조에 따라 이 사건 조합가입 계약도 무효인 점 등.
이처럼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이상 피고 부산 수영구 소재 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에게 이 사건 납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저의 손을 들어주었고, 의뢰인이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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