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연속해서 자세히 포스팅해보았는데요.
https://www.lawtalk.co.kr/manager/posts/50725/edit반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했을 때 당황되실 텐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시간, 가장 많이 질문을 주시는 부분인데 직장내괴롭힘을 문제로 허위신고를 당했을 때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먼저 유념하셔야 할 부분은, 직장내괴롭힘의 가해행위가 실재하는 경우
그럴 땐 조속히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찾아 용서를 받는 길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감경과 감형을,
더러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이라면.. 혹은 상대가 사실관계를 왜곡 · 과장하여 피해 신고를 하였다면
문제는 간단치 않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일이 없겠지요..
이런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최근 시류에서, 피해자를 자처하고 나선다면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분리조치를 시행하고
이들의 권익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 반대로 상당한 절차상의 불이익을 입습니다.
■ 억울하게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회사 징계의종류>
직장내괴롭힘 허위신고로 인하여 사측의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가해행위의 정도에 따라 위와
같은 징계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징계를 받는 경우 회사에서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이럴 때 가장 급선무인 것은, 내가 하지 않은 일과 한 일을 명확히 구분해서
징계처분을 다투는 일입니다.
그러한 대처 없이 해고,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너무 억울해서
상대방을 '무고죄' 로 고소가 가능한지를 물어 보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이 경우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직장이 공공기관 혹은 공기업인지 혹은 사기업인지입니다.
공기업이라면 무고죄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사기업에 불과하다면
무고죄로 처벌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무고죄
형법 제 156조에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신 것처럼 형법의 '무고죄'에서 말하는 '징계처분'은 공법관계에 기초하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같은 경우 무고죄는 생래적으로 불가능하지요...
■ 그렇다면 허위신고를 당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먼저 혐의를 벗어나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위신고를 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혐의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없는 사실, 있는 사실 중 과장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주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린 경우 적극 징계사유의 부존재 즉 괴롭힘 행위가 없다는 사실을 충분한 증거와 정황을
통해 밝혀야 합니다(앞서 말씀드린대로 공기업에 종사하는 경우 무고죄를 검토해볼 수도 있습니다).
징계처분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만일 징계위원회의 처분이 있는 경우, 이에 불복하여 회사를 상대로 징계사유의 부존재를 다투는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허위 신고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에 따른 직·간접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권이익구제 - 명예훼손 등 형사고소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허위신고의 경우 수반되는 양상은 허위신고자는 자신의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기 위해 거짓을 주변인들에게 알린다거나 사내게시판 혹은 SNS에 거짓사실 혹은 과장된
사실을 게재하는 일이 흔합니다.
이러한 경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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