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형사합의를 못해도 공탁, 이제 가능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공탁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형사합의를 못해도 공탁, 이제 가능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공탁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형사합의를 못해도 공탁, 이제 가능 

안성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지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형사 합의,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선, 가장 중요한 양형기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합의 가능성은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형사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럴 때 생각해볼 수 있는 게 형사 공탁인데, 형사 공탁 역시도 녹록치 않았습니다.

"형사사건 선처를 위해 필요한 형사공탁 어떻게 개정되었을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공탁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발된경우라고 하더라도,

공탁절차를 진횅하는 것이 상당히 번거러웠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인적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여 형사공탁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사실 형사공탁이라는 제도가 피의자 및 피해자 모두를 위해 필요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그확용성이 미비했는데,

이번 형사공탁법의 개정으로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형사변제공탁사건추이_기사참조>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으면 공탁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실제 사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금전공탁 건수 중 형사변제공탁의 비중은

2017년 5.1%에서 2020년 1.3%대까지 급감하기도 했다.

하지만 개정법이 시행되면 피해자 인적사항 대신

사건번호만 알아도 돼 공탁이 쉬워진다.

이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하더라도 공소장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공탁절차를 진행할수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형사공탁법 개정으로 2022년 12월 9일부터 피해자와 합의 없이도 가능해졌습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법 제5조의 2 제2항

다만 개정된 형사공탁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검사의 소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인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분에서는 개정된 공탁법을 이용할 수 없고, 기존의 방법대로 

공탁을 하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존재하는 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은,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참작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실무적으로도 형량의 결정에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합의는 반성하는 마음과 진실된 사과만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닌

금액적인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피의자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여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다면,

형사공탁제도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성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4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