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움, 직장내괴롭힘 고소와 소송이 가능한가요?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태움, 직장내괴롭힘 고소와 소송이 가능한가요?
법률가이드
노동/인사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태움, 직장내괴롭힘 고소와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성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지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간호사의 태움 사망사건으로 돌아보는 직장내괴롭힘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https://www.lawtalk.co.kr/manager/posts/50324/edit


혼자 참고 끙끙 앓으면서 속만 태우고 있어야 할까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직장내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또 어떤 구제절차가 있는지

직장내 괴롭힘 A부터 Z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당한 부당한 대우에 대한 피해 주장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 '직장내 괴롭힘'이란?

'직장내 괴롭힘'의 판단기준은?

<출처_고용노동부>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사전적 정의를 보자면,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을 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비단 업무 수행 중이 아니어도 업무 수행에 

편승해서 이루어졌거나 업무 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런것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전북일보기사>

<국민일보기사>

쉽게 폭행이나 협박, 지속적인 폭언은 직장내 괴롭힘의 전형적인 유형이지요.... 
그런데 이 외에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일 이를테면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하거나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고 
욕설을 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휴가나 병가 등 복지혜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것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 증거 수집!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 모으기!


상대의 괴롭힘을 알 수 있는 상황, 상대와의 대화를 녹음하는 일이 그 첫번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내가 그 화자로서 상황을 녹음하더라도 그 녹음에 대하여 상대방의 

사전적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즉 동의 없이 녹음을 하더라도 불법이 아닌 것이지요. 나아가 만일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부당한 일을 지속적으로 시키는 상황이라면 업무자료와 이메일 등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여나 자신을 험담하고 비난하는 메신저 창을 띄워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당사자 간의 관계, 장소 및 상황, 지속적인 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일기 형식으로 기록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 ​직장내 괴롭힘 신고방법은?

먼저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는 가해 행위자를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취업규칙 등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신고사실을 받은 회사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회사까지도 그 책임을 묻게 되는 상황인만큼, 이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사업주가 근로자를 괴롭힐 경우, 이 경우에는 특별히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 직장내괴롭힘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직장내괴롭힘신고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실상 제도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의 경우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형적인 괴롭힘 폭행, 협박, 성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형사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민사 절차를 통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형적인 괴롭힘의 방법 외의 부당한 업무배제, 은따 등의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괴롭힘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증거 수집을 꼼꼼이 하셨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하다는 점 역시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또 그 구제방법은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말씀드렸는데요. 막상 내가 그러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조치하는 방법이 무엇이 효율적일지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그러한 피해를 입었다면 그 피해 자체를 주장하는 일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성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74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