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직장 내 성범죄 고소(무고) 사건의 해결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안은 단순한 직장 동료 사이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회사에 갓 입사한 신입직원이 회사 간부를 상대로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무고한 사안이었는데요.
이와 같이 회사 간부와 신입직원 등 직급 체계에서는 상사와 부하직원 사이의 지휘·감독 관계가 엄연히
존재하다보니, 이러한 사이에서 벌어진 성관계는 일반적인 사건보다 그 죄질을 좋지 않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하급자가 일방적으로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하게 되면,
그 혐의를 벗어나는 일은 녹록치 않습니다.
다행히도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의뢰인에게 문제된 유사강간, 피감독자간음 사건에 대하여 체계적인 변호를 통해 무죄로 이끌어낸 경과과정을 함께 살펴보시죠.

사건 설명에 앞서, 본 사건의 쟁점인 죄명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사강간’ 입니다. 강간죄는 흔히 많이들 들어보셨겟지만,
유사강간죄는 접하기 어려운 개념이지요.
예전에는 모두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던 행위들 중 그 정도가 중한 경우 똑같이 강제추행죄로 처벌하여 왔습니다.
그러다 간음행위 즉 강간죄와 같이 비난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따로 정해 강간죄에서 정한 형벌과 같이 처벌하는
규정, 이것이 바로 유사강간죄입니다.
법 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의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가 있을 경우 강간죄와 같이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아 별론으로, 최근 성범죄 무고 사건의 유의미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유사강간의 경우 성기의 삽입이 없지요. 그렇기에 정액이 검출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기에
피해자를 가장한 사람은 유사강간죄로 상대를 무고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강제추행보다 처벌이 쎄고 그렇다고 형량이 쎈 강간으로 고소를 하려니 정액 검출이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한 것이지요.
이러한 경우 상대의 DNA만 검출되면 유사강간죄로 처벌되는 선례를 악용하여 무고를 하였다가
덜미를 잡힌 것입니다.
다음으로 ‘피감독자간음죄’ 입니다. 형법 제303조 피감독자간음죄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휘 •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감독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피감독자에게 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가벌성을 달리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신분·직위상의 특수성이 있어 피감독자가 범죄 피해를 주장하면 구체적인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감독자를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건에 대해 검색해보면 감독자가 승소한 내용의 뉴스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의뢰인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이고, 고소인은 피고인의 회사에서 약 2년 6개월 간 근무한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고소인은 단순한 직원과 고용주 그 이상의 관계였습니다. 함께 퇴근을 하면서 시간을 내어 저녁식사를 같이 하거나 술을 함께 마시러 다니기도 하였고, 때로는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반지와 같은 비싼 값의 선물을 하기도 하였으며, 고소인은 이에 호응하여 감사의 인사로 의뢰인에게 선물을 하는 등 업무 관계를 넘어서서 상당히 친민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와중, 어느 날 의뢰인과 고소인은 함께 서울 모처 주점에서 술을 마셨고 많이 취하게 되자 근처 호텔로 자리를 옮겨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고소인은 주점에서는 유사강간을 당했고, 호텔에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매우 친밀했고, 오히려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해 왔던 의뢰인으로서는 말도 안되는 고소인의 무고에 당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성범죄, 특히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특성상 매우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사단계를 거쳐 재판까지, 긴 시간을 의뢰인을 도와 세심하고 적절한,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범죄 사실】
『가.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XX. XX. XX:XX경 XX XX XXXXXXX XX OOOO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스스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어 유사강간을 하였다.
나. 피감독자간음
피고인은 2019. XX. XX. XX:XX경 XX XX XXXXXXX XX-XX XXX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을 뒤로 밀친 다음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일어나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진행 과정 - 체계적인 경찰조사대비 및 변호인 의견의 개진】
● 경찰조사대비 시뮬레이션의 진행 및 조사동석
경찰조사대비 시뮬레이션의 진행 및 조사동석
피의자와 고소인의 평소 관계, 사건 당일의 경위 등 사실관계 조사에 대한 상세한 진술 대비
회사 내 고용주와 피고용자의 관계이지만, 매우 사적이고 특별한 관계였던 점을 상세히 어필
조사동석 과정에서 조사관의 가치편향적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의뢰인을 대변하여 상세히 의견을 개진
● 변호인 의견의 상세한 개진
피고인과 고소인이 사건 이후 이의제기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을 논증
오히려 선물을 주고 받으며 다정한 대화를 주고 받는 등 특별한 관계를 이어왔던 점을 집중 조명
각 사건 당일,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상황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실제 경위를 상술
피해자가 유사강간피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관련 목격자의 진술과는 대비됨을 주장
피해자의 사건 이후 행적이 간음피해자의 행동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논증
● 치밀한 증인신문의 진행 및 변론요지서의 제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상세한 신문사항의 정리 및 증인신문 진행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논리적 타당성, 객관적 상당성 등의 결여의 점을 쟁점마다 상세히 지적
증인신문에서 확인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최종 정리하여 변론 요지서를 제출
【결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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