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드라마 혹은 영화를 보면, 가족의 죽음 이후 유산을 가지고 남은 이들이 분쟁을 일으키는
장면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화보다 더 한 것이 현실인 것처럼, 묘사된 장면들은
실제로 현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은 언제나 남은 이들에게 큰 슬픔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망인을
추모하며 애도하는 기간을 가지는데, 애도 기간 중임에도 유산에 대한 분쟁은
종종 발생합니다. 이는 분명 망인에 대한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그러한 이유로 회피하는 것은 분명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상속은 나의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 권리가 침해당한 것은 자신 탓이 아니지요.
이에 법적 공방이 필요한 경우라면, 적극 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언을 드릴 만한 제도가 있는데요. 상속회복청구권입니다.
상속 회복을 위해 행사할 수 있는 상속회복청구권은 자기의 상속재산 회복을 위해 특정한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내 몫의 상속재산을 반환하도록 청구하는 권리로,
호적 정정, 재산 반환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나만 몰랐던 정당한 내 몫, 제대로 찾고싶다면, 제대로 알고 대응하셔야합니다. "
상속회복청구권 개념?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 [민법 제999조 제 1항]
진정한 상속인 상속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속권의 내용에는 호적 정정, 재산 반환 등이 포함된다.
단순히 상속인의 자격을 확정하는 권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의 상속재산의 회복하기 위해
특정 상대방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하도록 하는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취지
물권적 청구권 즉 자신의 권한을 침해당할 경우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가 있음에도 특별히 상속회복청구권이라는 제도를 둔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속이 이루어지고 오랜 시간이 지난뒤에 상속한 사람의 재산에 대해 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의무 관계에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법률관계를 빨리 안정시키기 위해
둘째, 상속인이 상속재산 전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일괄하여 회복청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셋째, 상속인의 입증 책임을 가볍게 해주기위해
즉, 개별적으로 권리를 청구할 때는 그 물건이나 권리가 피상속인에게 속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지만, 상속회복청구권에서는 상속이 개시되었을때 피상속인 점유했다는 사실만 증면하면 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자(진정상속인)
상속인과 법정대리인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
참칭상속인이란?
상속권이나 상속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으로 신뢰할 만한 외관을 갖추고 있거나
자기를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 19470 판결>
상속인이 아님에도 상속분을 요구하거나 상속권자임을 주장하는 사례가 종종 언론매체를 통해 소개되고 있다. 피상속인이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기 및 허위로 상속인 행세를 한다면 참칭상속권자가 된다.
참칭상속권자는 피상속인과 무관한 제3자만을 지칭하는 말은아니다.
참칭상속인 될수있는 사람
공동상속인
후순위상속인
상속결격자
무효혼인의 배우자
허위의 기재로 호적(현.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올라가 있는 사람
무단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
참칭상속인으로부터 법률행위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사람
참칭상속인이 될 수 없는사람
스스로 상속인이라고만 하고 달리 재산의 점유 등 상속침해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민법 제999조 제2항]
나의 잃어버린 권리, 이에 따라 반드시 되찾고 싶은 권리가 있다면 상속회복 청구소송이 가능한 '기간'에
주의하여 대응방법을 모색해야합니다.
위와 같이 이 기간을 경과한다면 어떤 방법으로도 권리를 행사 할 수 없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상적으로 피상속인에게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상속인이 유류반환청구소송으로 대응하겠지만,
유류분제도는 상속인이 받아야 할 상속재산의 절반만 받을 수 있는제도이기 때문에 '참칭상속권자'에게는
다른 법적 수단이 필요합니다. 즉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데도 상속인이 유류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
오히려 위법한 상황을 인정하는 격이고 상속분에도 손해가 생기기 때문에 이상황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속분쟁은 상황도 다양하고, 내 몫을 인정받기 위한 증명이 어려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인의 올바른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고싶다면 주저 마시고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