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변제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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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변제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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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변제받은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고****

주채무자가 부탁해서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는데 주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아 대출기관이 연대보증인에게 보증금청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연대보증인은 수탁보증인이므로 주채무자에게 아래의 경우 민법상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보증인이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2.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후 5년을 경과한 때

4.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특히 문제되는 부분이 4호인데요.

통상 대출계약에서 대출기관은 주채무자가 2회 이상 미납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2회 이상 미납할 경우 대출기관은 연대보증인에게 바로 보증금청구를 하고 이 경우 연대보증인은 난감한 상황에 처하여 저를 찾아오시는데요.

이 경우 즉각 주채무자에게 사전구상금청구를 하여 구상금을 받아내야 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인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연대보증을 섰는데 주채무자가 2회 이상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대출기관으로부터 보증금청구를 당하였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주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사전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주채무자로부터 구상금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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