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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변제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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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변제받은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고****

주채무자가 부탁해서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는데 주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아 대출기관이 연대보증인에게 보증금청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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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연대보증인은 수탁보증인이므로 주채무자에게 아래의 경우 민법상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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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인이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2.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후 5년을 경과한 때

4.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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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제되는 부분이 4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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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대출계약에서 대출기관은 주채무자가 2회 이상 미납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2회 이상 미납할 경우 대출기관은 연대보증인에게 바로 보증금청구를 하고 이 경우 연대보증인은 난감한 상황에 처하여 저를 찾아오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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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즉각 주채무자에게 사전구상금청구를 하여 구상금을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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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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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인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연대보증을 섰는데 주채무자가 2회 이상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대출기관으로부터 보증금청구를 당하였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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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주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사전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주채무자로부터 구상금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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