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차를 후진하다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를 치어 전치 8주의 중상해를 입게 하여 교특법위반(치상)으로 입건되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경찰 조사부터 동석하여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전과, 이 사건 상해가 피해자의 기왕증이 기여한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한편 합의를 이끌어내어 법원은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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