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조합원 부담금 등을 돌려받은 사건 | 계약일반/매매 해결사례 | 로톡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조합원 부담금 등을 돌려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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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조합원 부담금 등을 돌려받은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부담금 등을 조합에 납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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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처음에는 유명건설회사가 시공하므로 믿을 수 있다, 대부분의 사업지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추가 부담금이 전혀 없으므로 안심해도 된다 는 등의 발언으로 부담금을 받은 후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몇 년간 속절없이 기다리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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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조합을 피고로 하여 이행불능에 기한 계약 해제 및 그로 인한 대금반환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 납부한 부담금 등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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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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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부담금 등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처음에는 금방 사업이 진행될 것이고 안전하게 분양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수 년이 지나도록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제대로 시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을 기다리다 지쳐 조합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 조합 등이 대응하지 않아 무변론승소판결을 받았는데 피고 조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하였고 이에 저에게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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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면서 피고 조합이 애초 약속과는 달리 대부분의 사업지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한 점, 피고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도 받지 못한 점, 피고 조합이 주택법위반 등으로 형사고발된 점 등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피고 조합의 귀책으로 이행불능 해제되었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합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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