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조합원 부담금 등을 돌려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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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조합원 부담금 등을 돌려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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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조합원 부담금 등을 돌려받은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부담금 등을 조합에 납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조합이 처음에는 유명건설회사가 시공하므로 믿을 수 있다, 대부분의 사업지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추가 부담금이 전혀 없으므로 안심해도 된다 는 등의 발언으로 부담금을 받은 후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몇 년간 속절없이 기다리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조합을 피고로 하여 이행불능에 기한 계약 해제 및 그로 인한 대금반환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 납부한 부담금 등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부담금 등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처음에는 금방 사업이 진행될 것이고 안전하게 분양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수 년이 지나도록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제대로 시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을 기다리다 지쳐 조합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 조합 등이 대응하지 않아 무변론승소판결을 받았는데 피고 조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하였고 이에 저에게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저는 즉각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면서 피고 조합이 애초 약속과는 달리 대부분의 사업지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한 점, 피고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도 받지 못한 점, 피고 조합이 주택법위반 등으로 형사고발된 점 등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피고 조합의 귀책으로 이행불능 해제되었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합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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