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만 14세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져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입건되어 즉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환경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고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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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선고, 전자장치부착명령 기각](/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d46f7da101c24536602b1cb-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