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에 관한 상담/의뢰도 종종 들어오는데요.
임차인이 자신의 사정이 어렵다며 임대료를 내지 않고 심지어 명도조차 않고 버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임대인은 이런 경우 큰 스트레스와 재산상 피해를 입는데요.
이런 경우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 및 밀린 임대료와 임차인이 실제로 명도할때까지의 부당이득을 한꺼번에 청구하는 민사소송(명도소송) 및 강제집행으로 조속히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으로 피고에게 상가를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약속한 보증금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음식점 영업이 어렵다며 임대료도 내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서 나가지도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각 명도소송 및 밀린 임대료와 피고가 실제로 인도를 완료할 때까지의 부당이득을 한꺼번에 청구하였고 피고는 재판 도중 의뢰인에게 상가를 인도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밀린 임대료 및 부당이득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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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