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인중개사법 위반죄 무혐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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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인중개사법 위반죄 무혐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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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인중개사법 위반죄 무혐의 성공 

이현주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1. 사실 관계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로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대표였습니다. 의뢰인은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중개보조원은 중개 물건의 소개(현장 안내), 서무 등 을 하며 의뢰인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중개보조원이 건물 매수희망자에게 중개 대상물인 건물을 소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때 다른 업무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고, 중개보조원이 단독으로 매수희망자에게 건물을 보여주며 매매 조건을 설명하며 현장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매계약은 체결되지 못 했고, 매수희망자는 갑자기 공인중개사인 의뢰인이 아니라 중개보조원이 건물을 소개한 일이 문제가 된다며, 의뢰인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로 고발하였습니다. 

중개보조원이나 직원이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엔, 중개보조원과 직원 뿐 아니라 공인중개사까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공인중개사는 형사처벌과 동시에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됩니다. 어렵게 얻은 직업을 잃고 생계까지 곤란해지는 위기에 처합니다. 


2. 이현주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서에 출석해서 신문을 받은 뒤에야 저를 변호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늦게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는, 처음엔 간단한 사건이라고 생각했으나, 뒤늦게 공인중개사법 위반죄가 성립된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잃을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승소하여 다시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찰서에서 답변한 내용,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중개보조원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것이 아니며 중개보조원은 중개행위를 한 적이 없고, 현장 안내 등 단순 업무만 보조하였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위와 같은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고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1차적으로 경찰에서는 의뢰인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아 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잘못된 판단으로서, 저는 검찰단계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공인중개사법 위반한 점이 없다고 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경찰의 송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며 치열하게 다투어 승소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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