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인테리어 업체와 5,000만원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해당 업체가 실내건축 면허를 보유하지 않고 타 업체의 면허를 차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습니다. 업체 측은 면허가 필요했다면 처음부터 대기업 업체 명의로 계약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의뢰인님께서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녹취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수천만원의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이런 태도를 마주하시는 심적 부담이 크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견]
신고 가능성은 충분하며, 법적 대응도 함께 검토하실 것을 권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실내건축공사는 등록된 업체만이 시공할 수 있고, 무등록 시공은 같은 법 위반으로 행정관청 신고 및 형사고발이 가능합니다. 타인의 면허를 빌려 사용하는 이른바 면허 대여 역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녹취가 확보되어 있다는 점은 매우 유리한 사정입니다.
나아가 신고와 별개로, 무면허 업체와의 계약은 계약 해제 및 납입금 반환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어 민사적 대응도 병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라면 추가 손해를 막기 위한 공사 중단 및 가압류 등 보전조치도 신속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관련 계약서, 입금 내역, 녹취 자료를 지참해 상담 주시면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바른),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군법무관(징계, 군검사) 경험, 서울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