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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무면허 시공,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계약을 해서 진행중에 있는데요. 저희는 계약을 인테리어 업체랑 했는데 실내건축면허를 확인하고 싶다니 자기들은 면허가 없고 대기업업체의 면허를 사용한다고 계약할때 건축면허가 필요했으면 대기업 업체로 계약해서 대기업 업체쪽으로 입금을 했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네요.. 저희는 5000만원대 공사를 인테리어 업체랑 했고, 그 업체는 면허가 없다고 말했습니다(녹취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신고가 가능할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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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인테리어 업체와 5000만원대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 중입니다. ■ 해당 업체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없음에도 다른 대기업 업체의 면허를 빌려 사용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업체의 녹취록을 확보하셨으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이상의 실내건축공사는 해당 면허를 등록한 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 ■ 무면허 상태로 공사를 수주하고 타 업체의 면허를 대여하는 행위는 위법 소지가 크므로 관할 지자체 무면허 공사 신고 및 경찰 고발이 가능합니다. ■ 민사적으로는 상대방의 기망행위 및 중대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해제와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동시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 여기서 주요 쟁점은 업체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무자력 상태가 되기 전에 지급한 공사대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병행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 무면허 업체가 공사를 지속하여 부실시공이나 하자가 발생하면 피해 복구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내용증명을 통한 계약해제 통보부터 대금 반환 청구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 짧은 질문 글에는 기재하지 못한 공사 진행률이나 지급된 기성금 내역 그리고 계약서 특약 등 세부적인 사실관계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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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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