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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재원 발령 시 실거주 의무 예외 가능성은?

1. 배경 상황 무역회사에 재직 중인 4인 가족의 가장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매수를 계획 중입니다. 직업 특성상 예고 없는 해외 주재원 발령(통상 4년) 가능성이 상존하며, 발령 시 가족 전원이 동반 출국할 예정입니다. 2.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의 질의 1) 주재원 발령 관련 의무 면제 및 연기 규정의 법적 근거 별도로 검색한 기존 답변 중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의무 면제 또는 이행 시기 연기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검토 중이나 정확한 조항을 찾기 어렵습니다. 해당 규정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조항)와 명확한 문구를 확인해 주실 수 있는지요? 질의 2) 부득이한 사유의 판단 기준 시점 (계약일 vs 잔금일) 매매계약 체결 및 허가 취득 후, 잔금 지급(소유권 취득) 직전에 급작스러운 인사 명령이 발생할 경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행정 지침상 '잔금 이후 발령'만을 원칙으로 하는지, 아니면 계약 시점에 발령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음을 인사 규정 및 공문으로 입증한다면 잔금 전 발령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잔금 전 발령이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계약금 몰취, 이행강제금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바, 법리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판단 기준일이 언제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실거주 목적임에도 직업적 특수성 때문에 불안에 떨며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나 걱정입니다. 고견 부탁 드립니다. 최초 사건 발생일자는 오늘 날짜로 기재하였습니다.

5달 전 작성됨조회수 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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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5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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