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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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에 사용승인된 상가건물입니다. 2년 전에 한 호실의 세입자가 무면허 인테리어 업자에게 맡겨 인테리어를 하였는데 대응 방안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세입자와의 계약은 일반적인 상가임대차계약서입니다. 우선 건축업자를 불러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1. 건축업자 확인 했을때 건축물에 피해가 없다면 민사는 어렵겠죠? 만약 가능하다면 민사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 (세입자에게? 무면허 업자에게? 혹은 둘다?) 2. 건축물에 피해가 있다면 민사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나요? (세입자에게? 무면허 업자에게? 혹은 둘다?) 3. 형사고소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건 신고만 가능한건가요? 제가 인테리어 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가능할까요? (피해가 있어야만 가능할까요? 아니면 피해가 없어도 형사 고소 혹은 신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