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이면도로 주차 문제, 방해금지 가처분 가능할까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건축/부동산 일반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 문제, 방해금지 가처분 가능할까요?

주택가에 있는 골목입니다. 황색선이나 하얀선조차 없고 골목끝에 주택하나 옆쪽으로 주택 2~4개 있고 해당 골목은 주차장으로 쓰고있습니다 (주정차단속구간×) 골목을 나가면 바로 도로입니다 해당골목은 좁아서 제일 안쪽에 있는차가 출차시 모든차가 이동하여 차를 빼줘야합니다. 여기서 a라고 지칭하겠습니다 a차주는 평일이면 매번 새벽5시에 출근을 합니다. 보통 그런경우는 단속 안하는 저녁8시에 도로에 차를 빼두던가 양해를 구하고 골목에 첫번째로 차를 두고 여태 그랬습니다. 그러다 한번 저번주 월요일 차를 안빼두셨고 결국 새벽5시에 전화해서 차를 빼달라고 하여 아버지가 한소리 하셨습니다 미리 차를 빼두던가 하지 왜 새벽부터 사람을 깨우냐고 하셨구요 그 이후 어제인 6일 차가 또 안쪽에 있길래 제가 새벽에 나가실거면 제 차를 안으로 넣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왜 그래야하냐며 본인이 새벽 5시에 나가는걸 알면 그 골목을 싹 비워놓으라는겁니다 차를 주차 하지말라더군요 그러고는 길목을 왜 주차장으로 쓰냐며 소리를 지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a차주분도 현재 골목에 차를 대신거아니냐고 내일 일찍나가시니까 서로 배려하자고 좋게 말씀 드렸으나 같은말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식적으로 모두가 주차하는곳에서 5시에 나갈차가 있으면 골목을 비워야하는건 말이 안된다 생각합니다. 해당 관련 방해금지 가처분 소송하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

7달 전 작성됨조회수 193
#가처분
#단속
#도로
#주차
#하자
#화해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강대현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도모
명쾌한
[연세대] 어떠한 사건이라도 승소의 길을 다시 그립니다
상담 예약
[연세대] 어떠한 사건이라도 승소의 길을 다시 그립니다
안녕하세요, SKY출신 변호사 강대현입니다. 질문자님의 답답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면도로 주차 문제로 인한 갈등은 주택가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입니다. [1] 주택가 골목 주차, 법적 성격 해당 골목은 특정인의 사유지가 아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로 보입니다. 따라서 특정 개인이 독점적으로 주차하거나 타인의 주차를 전적으로 막을 권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할 의무도 있습니다. [2] 방해금지 가처분, 실현 가능성은? 방해금지 가처분은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질문자님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고, 이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인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실질적인 주차 방해나 통행 방해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새벽 출차 불편이 명확한 권리 침해로 인정될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3] 효과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조언 무턱대고 가처분을 신청하기보다는, 우선 A차주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상황을 명확히 전달하고 주차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련 증거(사진, 영상, 녹취 등)를 충분히 확보하여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원 역시 이웃 간의 대화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지역 변호사 강대현 올림.

강대현 변호사

수원, 용인, 화성 지역 사건은 진행이 더욱 원활합니다. 편히 연락주십시오.

7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오지영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꼼꼼한 상담 끝까지 해결합니다
상담 예약
꼼꼼한 상담 끝까지 해결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해당 골목은 주정차 단속구역이 아니며 황색선이나 주차금지 표시가 없으므로 누구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A차주가 질문자님 가족에게 골목을 비워두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공용 통행로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은 특정인에게 인정되지 않으며 모든 주민이 평등하게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방해금지 가처분은 특정인의 행위로 인해 질문자님의 재산권이나 통행권이 침해되는 경우 이를 금지시키는 법적 조치입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A차주가 질문자님의 주차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차량을 손괴하는 등의 구체적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가처분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임박한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이므로 단순한 언쟁이나 요구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A차주가 질문자님의 차량에 물리적 손상을 가하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물건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그때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A차주가 새벽에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수면을 방해하는 행위가 지속된다면 이는 경범죄처벌법상 공동주택 평온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A차주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문자메시지로 남겨두어 향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민 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주차 규칙을 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오지영 변호사

◆ 現 법무법인 명륜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증거자료 수집/사실관계별 맞춤 소송 전략/오랜 실무경험으로 각 의뢰인에게 최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7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처분'(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