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달린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신고 절차와 주의사항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건축/부동산 일반

바퀴달린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신고 절차와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1. 4월12일 일요일 임야에 2평 바퀴달린 컨테이너를 두었다가 민원으로 인해 행정청 철거명령에 따라 기한 내에 철거 했습니다. 2. 4월13일 월요일 행정청에게 안내 철거완료 작성자 : 대지위에 올려놓았는데 괜찮은지 행정청 : 민원들어가기 전에 언릉 신고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작성자 : 내일 방문 신고하겠습니다. 3. 4월14일 화요일 작성자 : 신고하겠습니다 행정청 : 토지(대지)위에 하루 내려놓았는데 내려놓기 전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이행강제금을 내고 신고해야합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요?

5달 전 작성됨조회수 255
#신고
#행정
#철거
#건축
#토지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고'(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