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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4월12일 일요일 임야에 2평 바퀴달린 컨테이너를 두었다가 민원으로 인해 행정청 철거명령에 따라 기한 내에 철거 했습니다. 2. 4월13일 월요일 행정청에게 안내 철거완료 작성자 : 대지위에 올려놓았는데 괜찮은지 행정청 : 민원들어가기 전에 언릉 신고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작성자 : 내일 방문 신고하겠습니다. 3. 4월14일 화요일 작성자 : 신고하겠습니다 행정청 : 토지(대지)위에 하루 내려놓았는데 내려놓기 전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이행강제금을 내고 신고해야합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