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을 때 (작성가이드 및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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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을 때 (작성가이드 및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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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을 때 (작성가이드 및 효력) 

박영주 변호사

1. 내용증명의 효력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내가 법률상 필요한 최고, 통지,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나타내기 위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한 날짜에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공적으로 입증해주는 자료로 쓰이는 것인데요. 문자나 이메일 등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의사 표시를 할 경우 상대방이 이를 받아 보지 못했다고 다툴 경우 입증할 방법이 없어 공적이고 확실한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하고자 할 때 많이 쓰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내용증명이 "법적 분쟁에 들어가기 전 경고" 의 목적으로도 쓰이는데요. 사실상 강제력이 있어 합의 등을 비공식적으로 진행하고자 할 때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공증과 달라 이 자체로 집행이나 강제력이 부여될 수는 없습니다.


2. 내용증명의 작성방법 


내용증명에는 반드시 수신인 및 발신인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수신인과 발신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이 함께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렇게 해야 원활하게 연락을 주고 받으며 이후 법적 절차에 대해 진행하는 것이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후 내용증명을 보낸 목적과 요구사항, 답변을 요구하는 시일 등을 명백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경우라면 언제부터 계약 해지를 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까지 보내 달라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의 내용을 왜곡하거나 오해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내용증명이 경고의 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라면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한 행동을 명시한 이후, 이 행동을 계속할 경우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인지를 쓰셔야 합니다. 단 이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죄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경고의 내용은 법률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기재하셔야 합니다. 


3. 내용증명의 발송 방법 


내용증명은 동일한 내용으로 3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으로 가셔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우체국에서 1부는 본인에게 주고, 1부는 상대방에게 발송하며,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하게 됩니다.


4. 유의하여야 할 사항 


내용증명은 상대방에 대한 증거도 되지만 나의 의사 표시에 대한 증거도 됩니다. 내용증명에서 나의 의사표시가 기재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를 번복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간혹 소송에서 상대방이 내가 보낸 내용증명을 원용하며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내용증명을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하게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률상 분쟁 가능성이 있는 내용증명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내용의 내용증명이라면 굳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5. 변호사를 선임하여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경우는 작성의 대리만 해주는 경우가 있으며, 작성 이후 합의나 연락을 대신 받아주는 역할까지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 시 선임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확인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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