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당신은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스 박영주 변호사입니다.
제가 변호사가 된지 10년이 었는데, 그 때와 지금까지 발생하는 데이트폭력 사건의 유형은 지금까지도 항상 비슷합니다. 10년 동안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였으며 언론에서 데이트폭력을 대하는 인식과 방향성이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회에는 데이트 폭력이 만연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데이트폭력의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겪게 되는 피해는 모욕적 언사와 폭행, 협박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끊임없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이와 같은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가스라이팅을 하며, 피해자가 가해자가 아닌 자신을 바꾸려 하고 자신을 질책하게 하도록 만듭니다.
또한 뺨 한대 맞았다고 경찰서를 가는게 맞을까? 하는 생각으로 최초 사건이 시작되었을 때 바로 경찰서를 가지 못하고 참게 되는데요. 이렇게 한 번 참게 되다보면 가해자는 피해자가 이 정도는 눈 감고 넘어가는 사람이라 생각하여 점차 그 강도를 높여가게 됩니다.
서로 성관계 의무가 있는 부부 사이에서도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할 경우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연인, 혹은 헤어진 연인, 썸을 타는 사이, 성관계가 있었던 사이라고 하여 무조건 성관계가 합의 하에 있었던 것이 될 수 없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내가 이 사람과 모텔에 같이 갔다고 해서, 내가 사랑한다고 말 했다고 해서 그 사람과 성관계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 동의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피해자들은 또 자신을 탓하며 "내가 이렇게 행동했으니 성관계를 해야 하는 거겠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몇 십년 전 과거에는 술집을 운영하는 여성 사장이 남성들과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셨다고 하여 그 행위 자체로 성관계에 동의가 있다고 간주 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면 말도 안 되는 판결이죠. 그와 유사한 사례에서 더 이상 성관계에 동의가 있다고 보는 판결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데이트폭력의 가해자들은 소유 욕구가 매우 강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물건에 집착을 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피해자 몸에 문신으로 새기는 경우도 매우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영화 '헤어질 결심' 을 보면 서래의 몸에 전 남편의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그 남편은 가정폭력을 일삼던 사람이었습니다. 데이트 폭력과 무엇이 다를까요?
데이트 폭력 신고를 하게 되면 여러가지 법적 쟁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해자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가스라이팅을 당해 온 피해자 혼자서는 절대 혼자서 진행할 수 없는 여러가지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 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건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대응이 답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건은 세상이 모르도록 조용하게 합의를 하는 것이 서로에 대한 답이 되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적극적 대처와 주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스 박영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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