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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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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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박영주 변호사

원고 청구 인용

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다가구 빌라 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전세 계약 체결 당시 근저당권을 확인하였으나, 시세 대비 안전한 수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다가구 빌라여서 다른 임차인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부동산에서는 다른 임차인들은 전세가 아니라 월세이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다 합하여도 1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안전한 물건이라 안내 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사건의 발단 


그런데 약 1년 정도 거주하였을 때 해당 빌라는 경매 개시 결정이 나왔으며 임차인으로 배당 요구를 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확정일자 내역을 발급 받았는데 의뢰인 외 다른 임차인들이 월세가 아닌 전세 세입자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 전세 세입자들에 대한 소액임차인 반환 청구 등 금액을 합산하여 보니 실제로 의뢰인은 받을 수 있는 돈이 없었고, 이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와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3. 부동산에게 손해배상 청구 


법적으로 임대인에게 소송을 하여 승소가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하나 마나한 소송이었습니다. 

임대인은 이미 사기죄로 구속이 되어 수감 상태였고, 변제 자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임대인 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자 및 공제조합까지 피고로 하여 소송을 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 시 권리 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고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업자는 전세 세입자인지 여부 등에 명확히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위로 이를 고지하였고,

결국 이에 속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게 된 것 입니다.


4. 사건의 결론 


법원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자 및 공제조합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중개업자가 실제로 받은 수수료가 소액이라는 점, 임차인 스스로 이를 알아볼 의무가 있었음에도 해태하였다는 과실 등을 참작하여 부동산 중개업자의 책임을 60% 로 제한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은 공제조합 1억원 배상 책임 가입이 되어 있어 의뢰인은 승소 즉시 해당 금원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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