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을 이체했으니 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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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이체했으니 끝이죠? 

안영림 변호사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서둘러 합의금부터 입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제게 "합의금을 이체했으니 이젠 끝난 거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합의금을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그럼 끝난 거 아닌가요?

결론은 아닙니다.

현명한 합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챙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취소장, 합의서, 처벌불원서 작성

일정 범죄의 경우 합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친고죄에서 고소취소가 되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는 경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범죄로서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한 친족상도례 적용 재산범죄 등이 해당되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로서, 협박, 폭행, 스토킹범죄, 명예훼손죄 등이 해당됩니다.

수사기관/법원에서는 피해자의 고소취소, 처벌불원 의사가 분명한 방법으로 표시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서류 형태로 제출되기를 원합니다. 즉, 고소취소장, 합의서나 처벌불원서 등의 제목으로 '고소인 000는 피의자 000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 '현재 진행 중인 가해자에 대한 형사사건( 00 경찰서 2023-0000호 000 등)에 있어서 피해자 000는 피의자 000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직접 고소취소장,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면 좋습니다.

피해자의 신분증 등이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기관 등에서 접수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한편,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더라도, 고소취소장, 합의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는 경우 중요한 양형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합의금만 이체하실 게 아니라, 피해자와 고소취소장, 합의서, 처벌불원서 등을 작성하시고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수사기관/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2. 부제소합의 조항 추가

합의금을 지급했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하지 않은 이상 별도의 민사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민사소송이 제기되지 않게끔 한 번에 사건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한꺼번에 합의하시고, 합의 내용을 합의서에 기재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보통 부제소 합의(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위하여 합의서 등에 '합의금 지급을 조건으로 000는 000에게 민, 형사성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고 아울러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합니다. 

3. 비밀유지 조항 추가

합의 내용이나 합의금 등 합의 내용을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000와 000는 위 형사사건 및 합의와 관련하여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고, 제3자에게 본 사건이나 합의사항을 발설하지 않는다. 단, 000와 000가 본 합의서를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 국가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하여야 합니다.

4. 합의금 교부는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합의금은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교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간혹 마음이 급해서 합의금부터 피해자에게 이체했는데 그 직후부터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합의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현금보다는 기록이 남는 계좌이체 등으로 전달하시는 편이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5. 피해자 입장에서 개인정보 노출이 걱정되신다면

고소취소장, 합의서, 처벌불원서 작성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고소취소장 등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개인정보 노출은 극히 염려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개인정보 노출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에게 합의 대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고소취소장 등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인의 정보(변호인 이름, 사무실 주소, 연락처, 변호인의 계좌)를 기재하고, 변호인 계좌로 합의금을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폭력, 스토킹범죄 등 사건 피해자들의 경우 안전하게 이런 방식으로 합의금을 전달받고 합의서를 작성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서 기재한 문구들은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문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에 맞게 적절하게 변형하여 기재하셔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위 문구를 그대로 활용하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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