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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아끼려다가 전과자 됩니다. 

안영림 변호사

2021. 3.부터 2021. 7.까지 138차례 순환도로 이용료를 내지 않은 여성에게 1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는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여성이 내지 않은 통행료 합계는 139,100원인데, 1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139,100원을 아끼려다가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이 여성에게 적용된 죄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편의시설 부정이용죄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편의시설 부정이용죄에 해당합니다.

도로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고 통과한 경우, 지하철역의 개찰구를 뛰어넘거나 비상시 출입문을 통해 개찰구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지하철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등 문제 되는 죄명이 바로 편의시설 부정이용죄입니다.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아래에서는, 편의시설 부정이용죄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타인의 전화카드를 절취하여 공중전화기를 이용한 경우 - 편의시설 부정이용죄 X


이 경우에는 통신카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한 피해자가 그 통신요금을 납부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중전화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편의시설 부정이용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죄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범죄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타인의 케이티전화카드(한국통신의 후불식 통신카드)를 절취하여 전화통화에 이용한 경우에는 통신카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한 피해자가 그 통신요금을 납부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중전화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625 판결


2. 사망한 어머니의 주민등록증을 올려놓는 방법으로 일회용 경로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전동열차를 탑승한 경우 - 편의시설 부정이용죄 O


법원은 전철승차권자동발매기의 주민등록증 인식기에 사망한 어머니의 주민등록증을 올려놓는 방법으로 일회용 경로교통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전동열차에 탑승한 후 천안역에서 내림으로써 총 16회에 걸쳐 합계 28,900원 상당의 운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서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6고단1982).


돈 좀 아껴보려다가 전과자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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