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초등학생이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다는 뉴스를 보고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충주에서 무사히 찾았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걱정했던 대로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었다는 50대 용의자가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체포되었네요.
그동안 아이가 얼마나 두려웠을지 짐작이 됩니다.
'집 나온 아이를 보살펴 주려고 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이 쉽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와 같이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입니다.
한편,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범행 대상자로 한 경우 약취 또는 유인의 목적에 따라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살해할 목적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
형법
제5조의2(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 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약취(略取) 또는 유인(誘引)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할 목적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3.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ㆍ상해ㆍ감금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미성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방조(幇助)하여 약취 또는 유인된 미성년자를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귀가하지 못하게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삭제 <2013. 4. 5.>
⑤ 삭제 <2013. 4. 5.>
⑥ 제1항 및 제2항(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3. 4. 5.>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은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 4. 5., 2016. 1. 6.>
⑧ 제1항 또는 제2항제1호ㆍ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 4. 5., 2016. 1. 6.>
[전문개정 2010. 3. 3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구성요건 중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합니다.
미성년자를 기존의 생활관계 및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킬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조차 인정하기 어려우며, 범행의 목적과 수단,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실제로 기존의 생활관계 및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기수가 성립합니다.
미성년자가 동의한 경우에도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나요?
네,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약취죄는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287조에 규정된 미성년자약취죄의 입법 취지는 심신의 발육이 불충분하고 지려와 경험이 풍부하지 못한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그를 약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며, 미성년자의 자유 외에 보호감독자의 감호권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공범들이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고 있던 그 아버지의 감호권을 침해하여 그녀를 자신들의 사실상 지배하로 옮긴 이상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약취행위에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7115 판결).
부모 일방이 무단으로 미성년 아동을 데려온 경우 미성년자약취유인죄로 처벌받나요?
미성년자의 부모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자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ㆍ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합니다.
우리들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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