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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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국금지 

안영림 변호사

얼마 전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한 직권남용 무죄 판결로 시끄럽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치적 논란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출국금지'와 관련한 법적인 쟁점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출국금지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 ②죄(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금고형)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도망, 도망 우려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데, 6시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검사의 검토의견서 및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출국금지의 사유 등을 기재한 긴급출국금지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6시간 이내 승인 요청을 하지 않거나, 승인 요청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범죄 수사를 위한 긴급출국금지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4조의6(긴급출국금지) ①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며,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를 할 때에 출국금지가 요청된 사람을 출국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수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때로부터 6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의 검토의견서 및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출국금지의 사유 등을 기재한 긴급출국금지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④ 법무부장관은 수사기관이 제3항에 따른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이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4항에 따라 출국금지가 해제된 경우에 수사기관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없다.

⑥ 그 밖에 긴급출국금지의 절차 및 긴급출국금지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18.]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2(긴급출국금지 절차)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이하 “긴급출국금지”라 한다)를 요청하려는 수사기관의 장은 긴급출국금지 요청 사유와 출국금지 예정기간 등을 적은 긴급출국금지 요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보내야 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긴급출국금지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하면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공무원 중에서 긴급출국금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1. 13.]

시행규칙

제6조의4(출국금지 등의 요청 시 첨부서류) 제2조제2항 본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 12. 31.>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

가. 당사자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

나. 출국금지가 필요한 사유

2. 검사의 검토의견서( 제4조제2항에 따른 범죄 수사 목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조의2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 12. 31.>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

가. 당사자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

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유

2. 검사의 검토의견서( 제4조제2항에 따른 범죄 수사 목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5조의2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당사자가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이하 “긴급출국금지”라 한다)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

2.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긴급한 필요 등 긴급출국금지가 필요한 사유

제5조의3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 12. 31.>

1. 검사의 검토의견서

2. 긴급출국금지보고서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

가. 당사자가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긴급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

나. 긴급출국금지 승인이 필요한 사유

4. 긴급출국금지 요청 시 제출하였던 긴급출국금지 요청서와 첨부 서류

[본조신설 2012. 1. 19.]

그렇다면 수사기관이 입건도 되지 않은 범죄자에 대해서 긴급출국금지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출입국관리법의 긴급출국금지 대상은 분명히 '피의자'입니다. 문언 그대로 피혐의자나 피내사자가 아닌 '피의자' 신분이어야 긴급출국금지가 가능합니다.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정식으로 피의자로 입건해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됩니다. 죄명, 범죄사실, 피의자의 개인정보 등을 입력한 뒤 내부 결재 절차를 거쳐 사건번호가 부여되어야 드디어 피의자 신분이 됩니다. 이런 정식 입건 절차가 없었다면 '피의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전 단계에서는 피내사자, 피혐의자라는 신분에 불과합니다. 

과거 법원에서는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이 없다면서 압수수색영장 등을 기각하기도 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절차적으로 '피의자'로 입건되었는지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 영장을 기각하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정식 절차를 거쳐 '피의자'로 입건(사건번호 부여)한 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불이익한 조치들의 경우 '피의자'로 입건(사건번호 부여)된 상태임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긴급출국금지 요청 시부터 6시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해야 하는데, 승인 요청 시 당사자가 긴급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 출국금지가 필요한 사유, 검사의 검토의견서 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긴급출국금지 대상자임을 소명하기 위하여는 정식으로 피의자로 입건한 사건의 사건번호와 범죄사실 등이 필요합니다.

일반 출국금지

그렇다면, 일반 출국금지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출입국관리법 제4조는 출국금지가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형사재판 계속 중인 사람(6개월 이내)

2. 징역형이나 금고형 집행이 끝나지 않는 사람(6개월 이내)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6개월 이내)

---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2천만 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6개월 이내)

--- 국세: 5천만 원, 관세: 5천만 원, 지방세: 3천만 원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6개월 이내)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 위 1-5호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6개월 이내)

제6조의2(출국금지 대상자)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6. 12., 2018. 9. 21., 2020. 9. 25., 2022. 4. 12.>

1. 「병역법」 제65조제6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나 사회복무요원소집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ㆍ전시근로역ㆍ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3.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4항에 따라 징병검사ㆍ입영 등의 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4. 종전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5조제4항에 따라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사람. 다만,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한다.

5.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병역의무불이행자

6. 「병역법」 제86조를 위반하여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

7.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8. 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9. 제98조에 따른 출입국항에서 타인 명의의 여권 또는 위조ㆍ변조여권 등으로 출입국하려고 한 사람

10. 3천만원 이상의 공금횡령(橫領) 또는 금품수수(收受) 등의 혐의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사람

1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

12. 출국 시 공중보건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3. 그 밖에 출국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7. 범죄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1개월 이내)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3개월 이내) 

--- 도주 등으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지명수배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2)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영장 유효기간 이내)


긴급출국금지와 일반 출국금지 모두 법에서 규정한 요건 하에서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과정과 수단이 위법하였다면, 출국금지 조치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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