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잘못이 없지만 상대방에 고소로 사건에 연루되면 시간, 금전, 사회적 지위에 타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무고죄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고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무고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중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로 무고죄로 형사처벌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알고계십니까? 무고죄로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되는 확률은 3%내외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그만큼 무고죄는 현재 죄로 인정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매우 드물 정도입니다.
성립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무고죄는 무죄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신고자에 대해 무고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근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에 대한 고소가 늘어나면서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고소인을 무고죄로 맞고소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으로 고소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그 고소인이무고죄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일까요?
형사처벌을 할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우선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재판부는 신고 사실이 허위로 밝혀져도 신고자가 당시 그 사실을 진실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이유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즉 다시말해 신고 및 고소 내용이 거짓이라고 할지라도 신고자가 무고의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무고죄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고죄가 성립할려면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외에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해 무고죄는 목적범입니다. 때문에 단순히 신고 및 고소사실이 허위사실만으로도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을 처벌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허위사실로 고소를 해야지만 무고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입니다 .
단, 이때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까지는 필요없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무고죄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분을 할 수 있는 곳에 허위신고를 해야 성립합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했지만,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할 때 성립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무고죄는 공무원 및 공무소에 신고를 해야지만 본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공무소 및 공무원은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 등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말해 무고죄는 허위사실 신고를 수사기관에 해야지만 죄가 성립이 되는데, 단, 이때 신고방법은 서면이든, 구두든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고죄는 단순히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햇지만, 무고죄는 허위신고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해야 합니다. 더불어, 그 허위신고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곳에 해야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까다로운 무고죄 성립요건으로 인해 무고죄로 고소해도 죄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 접근하면 무고를 증명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고죄로 형사고소를 준비중이라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이 무고를 저지렀음을 즉 고의성을 입증하는게 주력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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