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신청, 기간 등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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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신청, 기간 등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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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신청, 기간 등 절차 총정리 

이철희 변호사

노무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액체당금 신청을 이용해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로부터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때엔, 당장 생활을 해야 하는 근로자입장에서는 회사가 지급할때까지 언제고 기다릴수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체당금이라는 국가제도를 활용하면 밀린 입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이란 회사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할 때 국가가 회사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미리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체당금은 회사가 파산하거나 도산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일반체당금과 회사가 파산하거나 도산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는 소액체당금로 나뉘는데요.

오늘은 체당금 중에서도 소액체당금 신청은 어떻게 하고,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 소액체당금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려고 합니다.



소액체당금 신청요건이 딱 정해져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은 앞서도 말했지만 회사가 파산·도산하지 않아도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최대 1000만원까지 국가로부터 미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엔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7월부터 1000만원으로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최대 1000만원선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액체당금은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자의 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사업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퇴사하기전 6개월이상 사업이 운영된 사업체여야 합니다. 거기에 상시근로자가 1인이상 근무하는 사업체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요건도 있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직중이 아닌 퇴직한 상태여야 합니다.

거기에 퇴사일이후 2년이내에 지급명령 등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여야 하고, 또한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내에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구를 하더라도 부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신청,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위의 신청요건에 모두 충족한다면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소액체당금은 신청방법이 꽤 까다롭습니다. 노동청 진정→민사소송 확정판결→근로복지공단 신청 등 총 3단계의 과정을 걸쳐야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이 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노동청에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체불입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법원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즉 쉽게 말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근로자분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낍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야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하기에 반드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무료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를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을 도와주고 있으니 무료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수월하게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업주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으면 마지막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비롯해 확정판결문,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사본, 통장사본을 지참하면 됩니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류를 확인한후 14일이내에 금액을 지급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점이 있습니다. 사업자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반려가 된다든지 이송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소액체당금 제도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일자리를 잃고 생활비가 급한 근로자에게는 소액체당금제도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소액체당금제도를 신청하는 절차가 법적 지식을 모르는 일반인들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해도 부지급대상이 되는 사례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은후 진행하시길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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