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친목이나 소통, 정보공유 등을 목적으로 카톡방을 개설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렇다보니 카카오톡에서 주고받은 대화로 인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 역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법률사무소에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카톡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면서 법률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우선 카톡에서 한 대화라고 할지라도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면, 충분히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카톡명예훼손은 사이버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돼 일반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보다 더욱 무겁게 형사처벌이 됩니다.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죄는 일반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법의 적용을 받는 오프라인 명예훼손죄가 사실 적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비해,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사실적시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거기에 허위사실을 이야기하여 사이버상에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무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혐의로 고소가 되었을 때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카톡의 발언 역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는만큼,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카톡 명예훼손처벌, 벌금형 선고도 전과로 남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대체로 범죄성립요건에 충족하면 초범이라도 벌금형 약식기소가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죄질이 나쁠 경우에는 실형까지 선고가 되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 성범죄 등과 같은 형사사건과 비해, 죄질이 경미한 범죄로 취급이 되다보니, 벌금형선고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벌금형 약식기소란 재판없이 벌금만 내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분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과태료 정도로 부과받은 정도로 여겨,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의하셔야 할 점이 벌금형 약식기소도 유죄판결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법원에 출석할 필요없이 벌금만 내면 되기는 하나, 벌금형 약식기소도 엄연히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된 것입니다. 때문에 징역형보다는 가벼운 처벌이기는 하나 벌금형도 엄연히 유죄이기에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괜찮다라고 감지덕지할 것이 아닙니다. 형사사건은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경찰철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경찰청의 수사자료표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가 있는데, 벌금형이상은 범죄경력자료에 남게 되고, 벌금형미만은 수사경력자료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카톡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더라도 전과기록이 수사자료표에 남게 되기에 전과자라는 주홍글씨를 단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정도는 낮은 처벌이라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초동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노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명예훼손죄 처벌 피하기 위해서 법리적으로 다퉈볼 쟁점이 많습니다.
카톡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죄도 범죄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는 비방성, 공연성, 특정성이 모두 충족해야 죄가 성립이 됩니다. 즉 다시말해 카톡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되었을때에는 카톡내용이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카톡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카톡내용만 보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을 법적 지식으로 무장되지 않은 일반인들이 성립하는지 충족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카톡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된 상황이라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쓴 카톡내용이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에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카톡명예훼손의 경우 형사처벌이 가볍거나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도 고소다 되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톡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었을때에는 수사초기부터 법리검토를 통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다만,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충족여부가 생각보다 까다로운만큼, 꼭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성립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수사초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무혐의 또 전과자가 결정이 될 수 있는만큼, 다시한번 당부드리지만 카톡명예훼손도 엄연히 형사사건이기에 죄가 인정되면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는만큼, 꼭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적절하게 대처를 해 나가시길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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