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불송치 노하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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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모욕죄, 불송치 노하우 공개 

이철희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욕죄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범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순간에 말실수나 편하게 뱉은 말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공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경우 성립이 되는 모욕죄도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엄연히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모욕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년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물론 다른 형사사건보다는 처벌형량이 경미한 편이기는 합니다. 흔하게 발생하는 사기죄가 10년이하의 징역형인 것을 감안해볼 때 1년이하의 징역형을 가볍다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모욕죄로 혐의를 받더라도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으로 거의 처벌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개개인의 명예를 중시하는 분위기에 처벌수위가 높아져 과거에 비해 무겁게 처벌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나마 안일하게 대응하게 되면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사사건의 경우 벌금형이라도 혐의가 인정되고 처벌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벌금형이라도 모욕죄로 선고를 받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게 돼 사회생황을 하는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전과기록이 남으면 공무원시험이나 공기업에는 취업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모욕죄의 경우 대부분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손해배상청구도 함께 피해자들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모욕죄로 억울하게 누명을 받고 있다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게 철저하게 무고함을 입증해 무혐의 즉 불송치결정을 받아내야 합니다.



모욕죄불송치결정 받을려면? 성립요건에 집중하세요!


모욕죄불송치를 원한다는건 받고 있는 혐의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송치결정을 받고 싶다면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형사범죄는 고소 또는 고발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이 되는게 아니라 범죄마다 성립요건이 있어, 그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혐의의 유무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모욕죄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으면 혐의를 받더라도 무혐의 즉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모욕죄도 공연성, 특정성이 성립할 때 처벌이 이뤄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연성은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말하고, 특정성은 모욕적인 발언을 보고 누구나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을 할 수 있느냐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모욕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혐의를 받는 모욕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가 된 상황인지, 그리고 그 발언을 누구에게 한 것인지 다 인지하였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특정성과 공연성이 충족하지 않는다면 모욕죄 혐의를 받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불송치결정 받을려면? 특히 특정성에 집중하세요!


앞서 특정성은 피해자가 특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정성의 경우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혐의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나, 특히 불송치결정을 받을려면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간혹 모욕을 당한 대상에 대한 실명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으면 누구인지 파악이 어렵다고 판단해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정성이라고 해서 실명을 무조건 거론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법원의 판례를 보게 되면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이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첫머리 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했다고 할지라도 그 표현이 전체내용과 주위 사정을 볼 때 피해자를 지못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라면 종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내용을 보고 또는 발언을 듣고 누구인지 다른 사람이 특정을 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욕죄로 불송치결정을 받고 싶다면 여러분이 한 발언이나 내용이 특정성에 해당이 되는지부터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에 비해 성립하는 요건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공연성을 비롯하여 특정성 역시 명예훼손죄에 비해 폭넓게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에반해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법원이 생각하는 특정성과 공연성에는 법리적으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법적 지식이 전무한 일반인이 홀로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기가 힘든만큼, 불송치결정을 바란다면 꼭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욕죄도 그렇지만 형사사건으로 혐의에 연루가되면 수사기관이 죄가 있다고 의심하는 상황이기에 무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관련 사검으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전문변호인와 함께 대응을 하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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