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직접 살 거니까 나가 주세요"
의뢰인께서는 임대인이 위와 같이 실거주를 하겠다며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여, 어쩔 수 없이 더 비싼 값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임대인은 의뢰인이 퇴거한 이후 아주 잠깐의 기간 동안만 전입신고를 해두었을 뿐이고, 며칠 뒤 곧바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여 현재 해당 임차목적물에는 새로운 세입자가 거주 중이었습니다.
위와 같이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에 실제 거주한다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차목적물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한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5항).
다만, 문제는 의뢰인께서 임대인이 실거주 할 테니 나가달라며 갱신을 거절한 통화 내용을 녹음해 두시지 않았고, 별도의 문자 역시 보관하고 있지 않아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다는 점의 입증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i) 새로운 세입자가 전입신고 하기 이전에 임대인이 잠시 전입신고를 하였던 점을 강조하고, (ii) 임대인에 대한 당사자신문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임대인이 의뢰인에게 일정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임대인이 위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주어진 자료와 절차를 최대한 활용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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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임대인이 실거주를 근거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951611bde5c0f778529f57-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