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명도)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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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임대차

건물인도(명도) 성공 사례 

정찬 변호사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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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으며 피신청인과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임대인, 피신청인은 임차인이 되었지요.

당시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월 차임 2회 이상을 연체하거나 피신청인의 어떠한 동의도 없이 해당 부동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부동산을 원상 회복하여 인도하겠는 내용으로 약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건물 명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싶어, 법무법인 반향ㅇ[ㅔ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반향의 정찬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한 후 피신청인인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매월 5일 월차임을 지급하고 연체 시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부동산을 원상 회복시킨 후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할 것, 신청인인 임대인이 부동산을 인도받는 날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되 인도비용, 연체료, 지연손해금 등이 있다면 이를 공제한 후 지급하겠다는 등 여러 사항을 정하여 조정을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임대인인 의뢰인과 임차인인 피신청인 간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실 어느 소송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명도소송에서도 중요한 점은 시간인데요. 빠르게 본인의 부동산 점유를 가져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한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해결할 방법을 찾고계신가요?  저희 법무법인 반의 정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보세요. 

의뢰인편에 서서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해결책을 모색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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