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소송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와 함께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와 함께
법률가이드
손해배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와 함께 

정찬 변호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는 법무법인 반향과 함께.

 

삶을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일로 인해 내가 상대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고 반대로 본인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허다한데요.

손해에 대해 서로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결국 법적인 문제로 넘어갈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럴 경우 피해에 대해 손해를 보상받기 원하신다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이란?



 

손해배상이란 사전적인 의미로서 위법한 행위에 의해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해 손해 입기 전의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타인에게 손해를 입었다면 위의 민법 제750조 규정을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의 성립요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행위를 한 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할 것.

(고의: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는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

과실: 어떠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不注意)로 인식하지 못한 것.)

행위자에게는 책임능력(위법행위로 인한 자기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할 것.

위법행위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할 것.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어떤 행위와 그 후에 발생한 사실과의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는일)가 있어야 할 것.

또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금전배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재산적인 손해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손해도 포함됩니다.

민법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0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