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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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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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 

정찬 변호사


아이들은 국가의 미래이자 사랑을 받고 자라나야 할 존재입니다. 또한 미성숙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보호해줘야 할 존재입니다.이러한 아이들이 건강한 신체와 생각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어른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뉴스에서 자주 보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존재만으로 소중한 아이들이 어른들의 손에 학대를 받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사례를 통해 본 후 아동학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살인 의붓아들을 양육하던 30대 여성이 밥을 먹으라는 말을 무시하고 책만 읽는다는 이유로 아이가 읽고 있던 책에 흉기를 꽂고,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하며 협박을 했습니다. 또한 체벌을 하기 위해 오토바이 자세를 30분 넘게 시키기도 하고, 책가방으로 머리를 내려치기도 했습니다. 정신적인 학대와 신체적인 학대 모두 상습적으로 약 1년 7개월 동안 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여성은 일부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아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덧붙여 보호관찰,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등을 명령했습니다.



아동학대란?

'아동'의 개념이란 유아기와 청소년기의 중간 단계를 의미합니다. 즉, 아동학대는 아동을 신체적·성적·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정과 학교, 기관 등 모든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량은?

1. 아동을 매매하였을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또한 신체·정서적 학대행위, 방임행위, 장애아동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나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를 하게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2. 학대로 인해 사망하였을 경우

아동학대로 아동을 살해했을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3. 상습범이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을 학대하였을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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