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소송 제기 전 고려사항
최근 의료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의료 소송을 문의하는 분들이 급격하게 증가한거 같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사망하였다거나, 수술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조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소송을 하기 전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 자료 수집 절차
우선, 어떤 의료사고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진료기록, 검사기록, CCTV(가능시) 일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신속하게 이를 제출받아야 의료기관의 사후 기록 수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료기관은 의료법상 진료기록 등을 환자에게 제출할 의무(의료법 제22조 제1항, 제17조 3항)가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의료기관이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망 사건의 경우 부검 여부는 사망진단서상의 사인에 대하여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통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의료사고 당시의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부검을 하더라도 그 실익은 낮을 것입니다.
■ 변호사와 검토 및 해결방안 모색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의무기록, 검사기록, 진단서, 소견서, 의뢰인이 작성한 사건경위서, 사고경위, 문제의 원인을 파안하고, 의학준칙에 따른 발병원인, 기전, 검사나 진단방법, 등을 확인하여 의학지식을 정리하고 청구가 인용될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므로 경제적으로 의뢰인에게 이득이 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변호사와 면밀하게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소송 전 합의를 제안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데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나 단점으로는 의료기관이 절차 진행을 거부할 경우 각하되므로 진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 의료분쟁의 해결 절차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고 손해와 귀책사유 사이의 인과관계가 요구됩니다. 법원은 의료행위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원고(환자)에게 입증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서는 주로 진료기록 감정절차, 전문심리위원 제도, 전문 조정위원 등이 이용되며, 손해의 범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신체감정 절차가 필수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감정으로 의료행위자의 과실이 아닌 경우,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이 경우에 법원은 자유로운 심증에 의한 판단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일부 법원에서 감정결과를 곧 재판의 결론으로 판단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감정 결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의료 시술 당시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판단하도록 법원을 설득하여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의료기관에서는 감정결과가 불리하게 제출된 경우, 일반적인 의학 지식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경과에 불과하다는 점이나 환자의 과실이 결과에 개입한 것으로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이라는 점 등을 통해 감정결과를 탄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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