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항소는 불가능할까
1심(원심)의 항소기간을 도과한 경우에 2심(항소심)에서 다투기 위한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가끔, 자신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바쁜 생업, 이사 등으로 인하여 재판이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지내다가 1심 판결이 나고 자신이 벌금,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여야 항소심에서 자신의 무죄 또는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상소권회복청구
위와 같은 경우에는 원심 법원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형사소송법에서는 상소권회복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45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제338조부터 제3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346조(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 ①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상소권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상소권회복이 인용되기 위한 중요 사항
다만 형사소송법,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소권 회복은 피고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만 가능하므로 일단 1심 재판에 1번이라도 참석한 후에 주소지 변경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불출석한 경우에는 상소권 회복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인지 여부를 분명하게 소명하여야 합니다. 항소기간이 도과하면 항소를 통해 더 이상 다툴기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소권을 회복시킴으로써 항소심에서 무죄나 양형부당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항소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청구를 반드시 하여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변호사의 역할
본 변호사의 의뢰인의 경우에도 바쁜 생업으로 인해 1심이 진행되는 줄도 모르고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책임질 수 없다는 사유였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상소권회복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지만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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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1심 항소기간을 도과 후 상소권회복이 인용된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696af62af206ae034bdd37-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