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차용증이 없이 돈을 빌려간 상대에 대한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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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차용증이 없이 돈을 빌려간 상대에 대한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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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차용증이 없이 돈을 빌려간 상대에 대한 가압류 

민경남 변호사

가압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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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의뢰인)에게 온갖 말도 안되는 명목으로 3,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대여하여 갔고, 이후 남자친구는 알고 보니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심지어 본인은 결혼을 약속한 다른 여자친구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차용증이 없으니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며 연락을 두절하였던 사건입니다.


■ 변호사의 역할

우선,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남자친구와의 대화내용을 미루어 보아 대여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보아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남자친구는 분할하여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합의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형사 고소는 절차대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예정입니다. 


또한, 상대가 합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대와의 대화내용, 입금내역만으로 상대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 차용증 없이 상대에 대한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남녀 사이의 금전거래는 증여적 성격이 아닌지 여부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채권자인 저희 의뢰인은 분명이 채권자로서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여 상대 계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상대가 사기죄에 대한 형사고소에 대하여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저희는 상대에 대한 본안소송까지 진행하여 상대의 계좌 및 나머지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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