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였지만, 상간녀손해배상금으로 1,500만원 받아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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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였지만, 상간녀손해배상금으로 1,500만원 받아내기! 

박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최근 여러 가지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수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이와 관련된 문제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수도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중에서도 배우자의 외도 문제에 대해 많이들 여쭤보시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했던 사례를 통해 사실혼관계에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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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 사건의 개요 >

 

 

의뢰인 A 와 남편 B의 혼인 기간은 7/ 자녀 X / 혼인신고 X

 

​▶ B가 예정되어 있던 여행을 갑자기 취소함

 

​▶ 이전과 달라진 B의 행동에 A는 블랙박스를 확인함

 

​▶ AB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됨

 

A가 상간녀에게 B와 그만 만나라고 함

 

​▶ 상간녀는 B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반박함

 

A가 상간녀와 만난 사실을 알게 된 B가 집을 나가버림

 

 

< 의뢰인에게 필요한 것 >

 

AB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 & A는 상간녀손해배상청구를 해서 상대가 B와의 만남을 중단하길 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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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손해배상 청구해서, 사실혼 관계임에도 위자료 1,500만 원 받아낸 사례



 

1.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일반적인 부부들과 똑같은 생활을 했음

 

2. 상대는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음

 

상간녀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위 두 가지는 꼭 입증하셔야 합니다. 1번의 경우에는 주로 웨딩 사진, 생활비 이체내역, 예물, 상대의 집안 대소사에 함께 참석한 내용 등과 같은 것들로 입증할 수 있는데요.

 

위 사건의 경우, 저는 결혼기념일 편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남편 B가 매년 A 씨에게 결혼기념일을 축하하는 편지를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번째 결혼기념일이네. 이대로 계속 행복하게 살자. - BA 씨에게 주었던 편지 내용 일부 -

 

편지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점을 들어,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무려 7년이라는 기간 동안 부부와 다름없이 지내왔다고 주장했죠.

 

 

또한 저는 두 사람이 살림을 합치기 전에 함께 찍었던 웨딩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는 웨딩사진을 찍은 것이 어떻게 부부라는 것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냐고 반박했는데요. 촬영 컨셉을 그렇게 잡은 거 아니냐면서 말이죠.

 

때문에 저는 여러 증거들을 제출해서 AB가 사실혼관계에 있음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는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본인은 B가 유부남인 줄 몰랐으니 손해배상을 해줄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죠.

 

상간녀손해배상 청구 시, 상대가 남편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꼭 증명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지만 상대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때 주로 사용되는 증거들로는 두 사람이 나누었던 카톡(아내, 자녀를 언급하는 부분), 차량 블랙박스 영상, 직장동료의 진술(사내 불륜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저는 AB가 같은 회사에서 공동 대표로 있다는 사실을 밝혀야겠다고 판단했는데요. 이를 통해 위 2가지 주장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 공동대표인 AB가 운영하고 있는 지점을 오고 가며 중요한 일들을 대신 처리했다는 점

 

2. 거래처 사장님들이 A 씨를 '사모님'으로 불렀다는 점

 

3.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두 사람을 부부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가 AB의 관계를 모를 수가 없다는 점

 

위와 같은 것들을 토대로 주장한 결과, A 씨는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로 1,500만 원 상당을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상간녀가 남편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은 꽤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증거라도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 합리적인 주장을 펼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충분히 얻으실 수 있죠. 제가 이 사건의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때문에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해서, 시작도 전에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하는데요. 여러분은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 아래 링크를 눌러 좀 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로톡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5289-%EB%B0%95%EB%B3%B4%EB%9E%8C/case/solution?page=1&category=%EB%AA%A8%EB%93%A0%EB%B6%84%EC%95%BC&pg=main.total&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법률가이드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5289-%EB%B0%95%EB%B3%B4%EB%9E%8C/case/guide?page=1&category=%EB%AA%A8%EB%93%A0%EB%B6%84%EC%95%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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