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이혼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한데요. 때문에 정리할 건 깔끔하게 정리하고 챙길 건 확실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특히 재산분할을 확실히 하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려볼까 해요. 흔히들 하는 실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하니,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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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 1] 그 대상부터 알아보자!
원칙적으로는 혼인 기간 중 양측의 협력으로 형성된 자산만을 '분할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부부 공동 자산이어야만 분할도 가능하다는 건데요.
때문에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어느 한쪽이 채무를 진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도 당연히 분할 대상에 포함되죠. 물론, (+) 재산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결혼하기 전에 갖고 있었던 부동산이나 차량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을 바로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즉, 결혼 전에 취득한 것, 결혼 후 증여받은 것 또는 상속받은 것과 같은 것들은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하지만 예외 상황도 분명 존재해요. 결혼생활을 오래 한 경우에는 개인 자산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때문이죠. 특히 해당 자산을 유지하고 증식시키는 데 공동 자산을 사용했다면, 그 부분이 인정되어 분할 대상으로 포함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정확한 상황과 출처, 자금의 흐름 등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간혹 인터넷에 있는 정보로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다가 뒤늦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터넷에 나와있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평범한 서칭으로는 법률적 전문지식을 찾기 어렵습니다. 또 찾는다고 하더라도 바뀐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 글들도 많기 때문에 정확한 문제 해결을 원하신다면, 꼭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셨으면 해요.
겉으로 보기엔 나랑 비슷해 보이는 상황이어도 전문가의 눈에는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 전략도 하셔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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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2] : 도대체 '기여도'가 뭐길래?
이미 몇몇 글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기여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재산분할이 결국 기여도에 따라 나눠지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여도는 '여러분이 가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가'를 수치로 따져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1. 대상별 취득과정
2. 유지에 기여한 바
3. 증식에 위해 기여한 바
4. 현재 사용 용도
5. 점유자
6. 각자의 직업
7. 혼인 기간
8. 이혼 사유
앞서 여러분의 재산현황, 예금, 금융자산, 고정 수입, 보험 등 재산분할 대상을 확인했다면, 그다음으로는 위와 같은 것들을 입증해서 최대한 많은 (+) 자산을 여러분의 몫으로 주장하셔야 하는데요.
또 잊지 말고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도 파악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면, 아래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 최근 넘쳐나는 정보들로 이혼소송 전에 또는 소송 과정에서 교묘하게 자산을 따로 은닉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해요,
1. 재산 명시 : 배우자 스스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스스로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
2. 사실조회 :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 토지, 예금 등을 파악 가능
3. 재산조회 : 배우자의 3년 치 금융거래내역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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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 청구 기한이 따로 있기에!
무슨 일이 되었든 간에 '기한을 맞추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 기한을 놓치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는 이혼소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혼인관계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인데요. 이렇게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 나누지 않았다면, 2 년 안에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재산분할을 청구 받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 이후 진행되는 청구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갑자기 많은 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추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애초에 확실하게 정리해놓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재산분할 관련 부분을 (1) 협의이혼 시에는 협의서로 작성한 뒤 공증 받아놓고, (2) 조정이혼 시에는 실수 없이 조정안을 세운 뒤 조정조서에 남겨 놓고, (3)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재판이혼 시에는 기한 내에 항소해서 정당한 몫을 찾아오시는 것이 좋은데요.
실제로 저희가 이전에 수행했던 한 사건의 경우에는 항소심을 진행해서 기여도를 10% 더 많이 인정받아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컸기 때문에 항소심 비용을 제외하고도 많은 금액을 받아 가실 수 있으셨는데요.
여러분이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산분할과 관련된 부분을 보다 안전하게 정리하는 것을 권해드려요. 이 분야에 전문적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상대측에서 교묘하게 짜놓은 함정을 피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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