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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이혼, 무조건 반반 가져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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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이혼, 무조건 반반 가져갈 수 없다! 

박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결혼을 할 때 남자들이 집을 해오고 여자들이 혼수를 준비하는 것이 과거에는 흔한 일이었는데요. 때문에 집 명의도 남자 앞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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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는 부동산 가격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분할도 집보다는 현금을 위주로 진행했죠. 이런 양상은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면서 조금씩 달라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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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함께 집을 마련하고 명의도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진 겁니다. 집값이 폭등함에 따라 재산분할 싸움도 치열해진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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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많은 분들이 부부공동명의이혼에 대해 여쭤보시더라고요. 특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내 몫을 잘 챙길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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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 나누면 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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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쭤보시는데요. 명의가 두 사람의 앞으로 되어 있으니, 그냥 깔끔하게 반 나눠가지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그럼 저는 이렇게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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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혼자 열심히 일해서 산 집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면, 배우자에게 반을 떼어줄 수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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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양도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등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자신이 결혼 전에 산 집 일부분을 배우자 앞으로 명의이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이 함께 소유하고 있다고는 하나, 무조건 5 : 5 비율로 투자했다는 법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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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재산분할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애초에 반으로 나눠가지는 것이 가능했다면, 이런 분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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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명의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인 건 맞는데요. 하지만, 그게 분할비율을 정하는 척도가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게 반반으로 나눠 갖고 끝내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인 건데요. 그렇다면 부부공동명의이혼에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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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은 비율을 인정받는 것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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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비율을 인정받는다는 말은 한 마디로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여도란 '두 사람이 결혼생활을 하며 재산을 모으고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의미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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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대응전략도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두고 세워야 합니다. 아래 항목들을 여러분에게 유리한 쪽으로 확실하게 주장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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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을 살 때 각자가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지

 

(계약금, 중도금, 대출금 등 모두 포함)

 

 

(2) 집을 구입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청약에 당첨된 것이라면, 누가 당첨됐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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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집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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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집을 소유해서 가장 이득보는 사람은 누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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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위 항목들을 일일이 따져보고 기여도를 결정하는데요. 동시에 그 집을 누가 소유할지에 대해서도 판단해 줍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딱 잘라 나눠 가질 수 없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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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보통은 한 쪽이 부동산을 소유하면 다른 한 쪽은 기여도에 해당하는 만큼을 금전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이 진행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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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부공동명의이혼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같이 부동산 시세가 많이 상승하고 있는 경우, 대부분은 금전보다 미래 가치가 큰 부동산을 소유하고 싶어하시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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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그 집은 꼭 제가 가져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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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하러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집에 대한 소유권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공동명의이혼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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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문가와 함께 하라고 권해드리는 이유는 또 있어요. 홀로 진행하다가는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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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취득세 같은 것이 있는데요. 배우자로부터 명의를 이전받을 때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도 재산분할 항목에 포함시켜야 하죠,

 

 

또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변수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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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다음 챕터에서는 배우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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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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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이라도 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일정 부분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리고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돈을 건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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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배우자의 처분행위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그렇다고 보상받을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상의도 없이 재산을 처분하고, 그렇게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하시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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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배우자가 부부공동자산을 감소시켰고, 그러니 기여도를 더 높게 인정받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임을 주장해야 한다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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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의 흐름을 밝히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세금과 자금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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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 경우에는 의뢰인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재산분할을 진행하기 위해 세무사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보다 빠르게 자산 규모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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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글 끝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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