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라고 하면, 흔히들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할 때 찾아온다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혼을 원치 않는 사람들도 상담문의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혼소송기각에 대해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그전에 우선 혼인관계도 일종의 계약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서로에게 부부의 의무를 다하자는 하나의 계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배우자와의 계약관계(=혼인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다면, 이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그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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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을 한 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혼소송기각을 원하는 분들 대부분은 배우자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받아들이기 싫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았는데, 이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냐고 여쭤보시는데요.
동시에 본인의 잘못을 덮기 위해,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간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상대가 이렇게 하는 이유, 간단하죠. 우리나라가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르면, 유책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혼인관계 해소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데요.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이혼청구가 가능하고 또 이혼이 성립될 수도 있죠. 상대가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 여러분에게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말입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기각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배우자 자신이 유책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여러분에게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혼인관계를 해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주장해야 상대의 이혼청구를 기각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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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기각, 어떻게 해야 가능한 것일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문제 또는 자녀 문제로 배우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요. 물론 그냥 이혼을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을 중심으로 전략을 짜야 하는데요.
하지만, 상대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르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이때 아래와 같은 주장들이 필요하죠.
1. 상대가 주장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제가 잘못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2. 제게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3. 유책의 정도가 더 큰 사람은 바로 상대입니다.
4. 상대가 이렇게 막무가내의 태도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를 위해 관계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5. 이외에도 ~ 한 이유로, 상대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이혼소송기각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주장을 강하게 피력하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응법이 궁금하시다면, 따로 문의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필승법을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재판부로부터 '석명준비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석명준비명령이란, 여러분이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그 내용을 정리해서 재판분에 전달하는 건데요.
이때 내용을 상세하게 적으셔야 해요.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보복성 발언'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상대가 꼴 보기 싫지만, 원하는 대로 해주기 싫다'라는 내용을 적게 되면, 재판부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이혼소송청구를 인정해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모든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여러분에게 유리한 태도를 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고 계시는데요. 감정적일 수밖에 없는 소송에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대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죠.
그럼 다음 챕터에서 실제로 배우자의 혼인관계 해소 요구를 기각시켰던 한 사례를 통해, 위와 같은 주장들이 실제 사건에서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간략하게 정리하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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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기각을 받아냈던 성공사례!
의뢰인 A 씨와 남편은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귀가가 늦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A 씨에게 매일같이 짜증을 냈습니다.
심지어 집을 나가기도 했다고 해요. 그렇게 2달 동안 남편과 별거 아닌 별거를 하면서, A 씨는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남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A 씨에게 이혼소장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A 씨가 근거 없이 의심하고 과도하게 사치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동시에 매달 지급하던 생활비도 중단했죠. 자녀를 한 명 키워야 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대출 이자를 홀로 감당하고 있던 입장에서 A 씨는 무척 난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경제적으로나 자녀문제로나 A 씨에게는 하루빨리 소송을 기각하는 것이 필요했는데요. 또한 당장에 발생하고 있는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했죠.
일단 저는 경제적인 문제 해결이 시급한 이 상황에서 [임시양육비사전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A 씨가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도록 말인데요. 급한 불부터 끌 수 있도록 도와드렸죠.
나아가 A 씨의 과소비로 오래전에 혼인관계가 끝났다고 하는 남편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혼인 파탄 시점을 확인했습니다. A 씨와의 면밀한 상담 과정에서 남편 측에서 주장하는 시점에 부부가 자녀를 데리고 함께 가족여행을 갔다 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그리고 이 점을 토대로 남편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부부가 공동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오래전에 끝났다는 남편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오로지 남편의 외도 때문이라고 주장했죠.
그 결과, 재판부는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주장들을 시기적절하게 활용해서 이와 같은 좋은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었죠.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원하는 결과를 안겨줌과 동시에, 여러분에게 가장 골칫덩이인 문제도 함께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가능한 한 여러분의 사건을 내 일처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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