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사망자 재산 조회, 채무를 알아보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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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사망자 재산 조회, 채무를 알아보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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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사망자 재산 조회, 채무를 알아보는방법 

안성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지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뜻하지 않은 사망은 언제나 큰 충격과 슬픔으로 다가옵니다.


앞으로 어떻게 주변을 정리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지 혼란스럽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이 슬픔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유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망인의 재산관계인데요.

망인이 남겨둔 재산이 있다면 재산관계를 정리하고 각종 조세납부 등을 신경쓰셔야 합니다.

기한 내에 처리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문제되거든요.

채무가 있다면 기한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 역시 때를 놓친다면 채무를 모두 떠앉게 되는데요.

상황이 이러한데, 망인이 사망 전 재산관계를 정리하지 않았다면

남아있는 상속인들로서는 망인의 재산, 채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 확인해보셔야 할 제도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입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란?


행정안전부에서는 부모, 형제, 자녀들이 생을 달리하였을 때

남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라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2015년 첫 도입이 되어 상속인의 사망신고와 함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망인(피상속인)의 가족이 주민 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정보를 모두 일괄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망인의 금융재산, 채무 등을 모두 파악할 수 있게 되므로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유리한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을 피하는 것이 유리한 지 결정하는 지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가능.

신청 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2 개월 이내

(기존 6개월에서 2022년 7월 29일기준으로 해외 거주 상속인 이나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인이 겪는 불편을 개선하고자 1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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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어떤 재산을 조회 해주나요?

출처 입력

  • 국세(체납, 고지세액)

  • 금융거래(은행잔고, 대출, 보험, 주식등

  • 국민연금(가입여부)

  • 지방세(체납, 고지세액)

  • 자동차세(소유정보)

  • 토지(소유내역)

금융 거래 조회 범위는 사망자 명의 각종 예금, 보험 계약, 예탁 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 이용 대금, 지급 보증 등 우발채무, 특수채권 등,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주, 미 반환 주식, 대여금고 등

어디서 신청 할 수 있나요?

출처 입력

  • 전국 시ㆍ구, 읍면동 주민센터

  • 각 구청 민원봉사과 가족관계등록계 및 각 동 주민센터

인터넷이나 우편 접수 불가능. 직접 접수창구에 방문 신청


누가 신청 할 수 있나요?

  • 제1순위 상속인 : 사망자의 직계비속,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 제2순위 상속인 : 사망자의 직계존속,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2순위의 경우는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

1ㆍ2순위 없는 경우 : 제3순위(형제 자매)ㆍ대습상속인ㆍ실종선고자의 상속인


대리 신청 할 수 있나요?

상속의 권한이 있는 자의 대리인이 가능.

구비서류: 대리인의 신분증 + 상속인 위임장 + 상속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조회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20일 이내) → 휴대폰으로 발송된 문자 확인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개별 금융 협회, 국세청(홈텍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이 각각 조회결과 확인

  • 토지, 지방세, 자동차(7일 이내) → 신청서에 선택한 방법에 따라 확인(해당부서 방문 수령, 우편, 문자 중 선택 가능)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조회결과, 상속재산보다 채무 즉 빚이 더 많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선택해야합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 즉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일 3개월 안에 하지 않으면 망인의 재산이 모두 승계가 되어

채무 역시 갚아야 하는 상황이니, 주의해야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제도가 각기 처한 상황에 따라 이용해야 하는 제도가 달라질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여 빚이 승계되는 것을 피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는 법률적으로 확실히 정리해야 하는 부분인 만큼, 법적분석으로 꼼꼼히 들여다 보고

진행을 함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과정은 가족중 누군가가 고인이 되고 나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중 하나입니다.

채무가 있어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되시거나 상속인들과의 분쟁이 예상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히 해결하는게 현명한 방법일것입니다.

"불필요한 싸움은 처음부터 안하는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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