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오늘은 포스팅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그중 의료업계 간호사들의 직장내괴롭힘 '태움'이라고들 하지요.
이러한 관례처럼 내려오던 태움의 심각성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움이란,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 사이에서
직급 등의 서열에 따라 행해지는
각종 악폐습을 말한다.
즉 직장 내 괴롭힘, 똥군기의 일종이다.
<나무위키>
사실 태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비단 간호사 업계만이 아닌
사회 각계각층에서 서로 다른 이름으로 존재하지요.
'학폭', '왕따', '따돌림', '갑질논란'
살면서 누구나 한번은 직·간접적으로 겪는
세상사의 오랜 악폐습입니다.


<헬스조선>
지금껏 세상사 다 그런 것이라며
눈가리고 아웅격으로 쉬쉬하던
악·폐습에 경종을 울리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안은 이렇습니다.
오랜기간 태움,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고통받던
후배 간호사의 선택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었습니다.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가해자로 지목된 간호사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가해 간호사는 지난 2023년 1월 6일
1심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제된 죄명은 형법 제311조 모욕죄, 제260조 폭행죄였습니다.
먼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이 각 범죄의 처단형에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지만
실무적으로 모욕이나 폭행 사건의,
그것도 초범에게는 보통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해당 재판을 심리한 법원 판결의 양형이유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멸적 표현과 멱살을 잡는 행위 등 폭행 정도는 경미하지 않고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결국 사망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
요지는 가해 간호사의 행위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피해 발생,
당시 가해자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 취지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중한 실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태움' 경험 및 사례


'태움', 이제는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폭행" 또는 "상해", "모욕"또는 "명예훼손" 및 이와 관련한
경제적 · 정신적 손해까지
나아가
이를 방관한 병원에게도 그 관리감독상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사회현상이 아닌
민· 형사적으로 가해자와 방관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본인이 이러한 직장내 괴롭힘을 겪고 있다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그 상황을 빨리 회피하고 싶어서
이직이나 퇴사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그러한 태움은 회피한다고 피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본인이 당한 부당한 대우에 대한 보상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참아왔던일,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괴롭힘의 행위와 내용, 정도에 따라 신고와 피해 주장 방법이 다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증거수집 및 신고 등 최선의 대처방안 찾아 대응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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