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비동의 강간죄’를 검토하겠다고 하였다가
법무부가 “계획이 없다”고 반박해 9시간 만에 입장을 철회한 일이 있었는데요.
남녀간의 성관계를 두고 강간인지 여부를 다툴 때 가장 중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합의된 성관계였는지 입니다.


관계에 앞서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사건의 쟁점으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기에
저 또한 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루면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과연 그 동의 여부를 증명할 수 있을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관계 직전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여 성관계까지 나아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주장하여 난감한 상황에 빠진 경우도 있고,
강간까지는 아니어도 강제추행의 점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사안이 복잡한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 성관계까지 나아가지 못했는데 피해자가 돌연 강간을
또 다른 사례에서는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하고 나선 사안에서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유·무죄 여부를 신속히 판단한 뒤
강간의 점은 무죄 취지 주장을,
강제추행의 경우 조속한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동시에 받은 사안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진행 과정 -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이에 따른 대처, 변호인 의견의 개진】
● 경찰조사대비 시뮬레이션의 진행 및 조사동석
피의자와 고소인의 평소 관계, 사건 당일의 경위 등 사실관계 조사에 대한 상세한 진술 대비
관리자인 매니저와 접객원의 관계에서 형성될 수 있는 친밀한 사적관계를 상세히 어필
조사동석 과정에서 조사관의 가치편향적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의뢰인을 대변하여 상세히 의견을 개진
● 변호인 의견의 상세한 개진
피고인과 고소인이 평소 친밀한 관계에서 자주 왕래하였고, 관계를 이어왔던 점을 집중 조명
각 사건 당일,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상황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실제 경위를 상술
피의자는 고소인의 자해행위를 말리려 했던 점을 주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
● 무죄 변론 - 치밀한 증인신문의 진행 및 의견 정리
증거기록상 피해자의 진술이 변모하고 있는 부분을 정리하여 신문사항을 작성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논리적 타당성, 객관적 상당성 등의 결여의 점을 쟁점마다 상세히 지적
증인신문에서 확인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집중 탄핵
증인신문 당시 피고인이 사건 당시 정황을 보여주는 음성녹음파일을 제시
● 양형 변론 - 시의적절한 양형자료의 제출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시도 및 합의성사
양형자료로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선처 탄원을 제시
【결 과】
강간의 점은 무죄, 강제추행의 점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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