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징역형 피하고 싶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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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징역형 피하고 싶으십니까? 

이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흔히들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로 퍼트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만 처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명예훼손죄를 보면 허위사실이든 사실이든 내용에 상관없이 그 내용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할지라도 형사적 책임을 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명예훼손죄보다는 처벌수위가 낮기는 합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반면,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는 합니다.

이는 사이버상에서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실을 유포한 경우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보다 처벌수위가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죄를 저지른 경우 온라인의 특성상 높은 전파성으로 인해 오프라인상에서 저지른 명예훼손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허위사실을 명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하는 반면, 사실적시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수위가 낮습니다.

하지만 처벌수위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낮을 뿐, 사실을 이야기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엄연히 범죄에 해당돼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에 꼭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징역형을 피하고 싶다면?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이야기하든지, 허위사실을 이야기하든 간에 이러한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이야기해도 이 역시도 엄연히 범죄에 해당이 돼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는 무조건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처벌이 되는게 아니라 고의성, 특정성, 공연성 이 3가지가 충족할 때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적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고의성, 특정성, 공연성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실텐데요. 하나씩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고의성은 비방의 목적을 의미합니다. 즉 사실을 이야기 한 이유가 명예를 훼손시킬 비방의 목적이 있었으냐 없었느냐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으로 공연성은 다수가 전파될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한사람에게 이야기하더라도 다수가 알게 된 경우에는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특정성은 해당내용을 통해 그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령 직접적으로 실명을 이야기하지 않고 아이디나 별명만으로도 제3자가 누구를 가르키는지 파악할 수 있으면 특정성이 해당이 됩니다.

이 때문에 사실을 이야기하더라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킬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되지 않거나, 또는 다수에게 내용이 전파가 되지 않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혐의를 받더라도 무혐의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공익을 위해서라면 처벌 피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307조 제1항)의 경우, 위처럼 위법성 조각의 단서가 붙어있습니다. 위법성 조각사유란 범죄행위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특별산 사유가 있으면 정당행위로 인정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진실을 이야기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을 이야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언론보도를 들 수 있는데요. 언론사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보도를 할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기에 명예훼손죄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돼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라면 위에 설명드린 위법성 조각사유를 근거로 무혐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는 내용을 비롯해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법리적 관점에서 검토해야 하기에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징역형을 피하고시다면 해당법리를 내상황에 맞춰 분석을 해 줄 수 있는 전문변호인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명예훼손죄는 형사적 처벌도 처벌이지만 혐의가 인정되면 피해자들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물어 몇천, 몇억 단위의 금액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에 혐의를 받을 때에는 성립요건과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이 안되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서 무혐의를 받을 수도 못받을 수도 있는만큼, 꼭 관련 혐의를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찾아 상담부터 먼저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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