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황으로 월세를 수개월 연체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던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인이 건물인도와 연체된 차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건물인도를 구하는 이유는, 3기 이상 차임연체, 특약사항에 근거한 인도의무, 건물안전문제로 재건축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한 해지 등이었음.
임차인을 대리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는데, 3기 이상 차임연체에 대해서는 변제충당의 법리를 통하여 상임법상의 혜택(6개월)을 임차인이 보도록 하였고, 특약사항은 임차인에 불리하게 약정된 것으로서 상임법에 따라서 무효라고 주장하여 인정받았으며, 건물안전문제로 인한 해지에 대해서는 등급상으로 아직 문제가 없다는 주장과 다른 임차인의 지속적인 영업사실 등을 이유로 해지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받음으로써 건물인도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완벽하게 승소함.
차임연체된 부분에 대해서만 패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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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