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직계비속의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였는데, 임차인 이사 이후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차를 해준 사안임
임차인은 1,000만원(환산월차임의 차액 *24개월)을 청구하였는데, 1심에서는 소액사건임을 이유로 담당판사가 특별한 사정도 없이 임차인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음
하여, 소송대리인은 임차인을 설득하여 항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항소심에서는 서류작성만 대행해주고 자문을 해 주면서 소송진행은 당사자 본인이 하도록 유도함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임차인이 전부승소하였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변제받을 수 있도록 도와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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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