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기간 도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인과 합의해지를 하였는데,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반환을 거부함은 물론, 이후 임대인이 임차인의 연락을 거절하는 등 임대인과의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임차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
소송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임차권등기 이후) 본가로 전입하도록 유도하면서, 이사일 다음날부터 지연이자까지 청구(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통하여)함으로써 임차인이 지연이자부분까지 모두 승소할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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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