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이 장기간 동안 실거주의향이 없으니 임차인이 임차하면서 실내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장기간 동안 거주하도록 유도한 후 갑자기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건물인도를 청구함
임차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임대인이 실거주사유가 해소되지 않아서 건물인도를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임차인이 이사갈 집을 알아볼 수 있도록 충분한 이사기간(3개월)을 이끌어 냄은 물론, 임차인이 들인 인테리어비용 중 50%를 임대인이 이사와 동시에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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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