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합의시 고려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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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합의시 고려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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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합의시 고려해야할 사항 

정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스토킹 합의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스토킹범죄를 저질러도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즉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고소취하시 수사기관에서 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스토킹행위에 대한 엄벌이 촉구되어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범죄 가해자로 연루된 경우 합의만으로는 사건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합의자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명시된 감형요소 중 하나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판단하기에 재판부에서는 같은 사건이더라도 훨씬 감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토킹행위를 저지른 경우라면 빠른 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스토킹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스토킹은 성범죄, 살인 등 2차적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중범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쉽게 합의를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합의는 사과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합의금을 제시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피해자의 피해 및 가해자의 경제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금은 선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해 파악하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두려움으로 인해 피해자는 대면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합의시도로 2차가해가 되지 않게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종종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합의 의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를 진행하고 싶다는 의도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합의는 형사사건 단계에 따라 전략적인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혐의에 연루되어 원하는 사건 결과를 얻으시려면 합의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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